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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가 금융회사가 고객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에 대해 무조건 1인당 300만원 배상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서울경제 14일자 가판은 ‘또 다른 탁상행정… 정보유출 배상’제하 기사에서 “피해자의 정보유출 피해 입증 없이 법원 판결만 나면 300만원까지 배상해야 한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융위는 “정부가 도입하기로 한 ‘법정 손해배상 제도’는 개인정보 유출피해시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정해진 일정금액(300만원 이내)을 보상받는 제도로, 개인들에게 피해 입증책임을 면제하고 있지는 않으며, 개인이 입증할 수 없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만 입증책임을 완화한 것이다”고 밝혔다.
이어 “아울러, 정보유출에 따른 손해배상액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기사와 같이 무조건적으로 1인당 300만원의 배상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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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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