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코레일이 방만 경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부채감축 등 다른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이 없고, 임금도 동결된다고 밝혔다.

또 방만 경영이 개선이 될 경우에도 성과급 등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한겨레신문은 6일자 보도에서 “한국철도공사가 임금단체협상 과정에서 노동조합원들에게 올해 1인당 61만원의 비용을 감축하면 406만원의 인센티브와 성과급, 임금을 더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해 논란이 일고 있다”며 “노조원들이 올해 61만원의 비용을 줄인다고 406만원씩을 더 받을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코레일은 “정부의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에 따라 부채감축과 함께 방만 경영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며 “기사에서 언급한 자료는 방만 경영 정상화계획에 대한 직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방만 경영 개선에 대한 실익 분석을 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사에서 언급한 406만원 ‘더 받는다’는 내용은 방만 경영을 개선할 경우 임금 및 성과급 등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하며 추가로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며 “1인당 61만원이 줄어든다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복지혜택의 개선을 의미하며, 정부정책 미 이행에 따른 불이익(임금동결, 성과급 제한) 467만원과의 차액이 406만원이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레일은 “방만 경영을 개선하지 않을 경우 부채감축 등 다른 경영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성과급 지급이 없고, 임금도 동결이 되는 것을 설명한 것이다‘며 ”참고로, 방만 경영이 개선이 될 경우에도 성과급 등은 당연히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경영성과 평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한편, 코레일은 “39개 중점관리기관 중 20개 기관이 방만 경영 개선을 위한 노사 협상 타결을 완료했고 12개 기관은 퇴직금 등 일부항목을 제외하고 부분 타결을 했다”며 “코레일 노사도 현재 방만 경영 제도개선을 위해 교섭에 집중하고 있으며, 부채감축과 경영정상화 목표 달성을 통하여 신뢰를 회복하고 국민행복 코레일을 만드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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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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