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대한전선이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 표명을 자제해 왔으나 LS전선의 확인되지 않은 추측에 기반한 입장문에 대해 사실관계를 밝히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됐다.
우선 대한전선은 해저케이블 공장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 이유는 “선형구조인 케이블 제품은 중심(도체)에서 바깥(절연체 및 외장 등)으로 공정이 진행되며 이 순서를 고려해 설비를 배치한다”며 “해저케이블 설비 역시 동일하며 생산 CAPA, 공장부지의 형태 및 크기, 부두 위치 등을 고려해 레이아웃을 결정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때문에 공장 설비 레이아웃은 핵심 기술일 수 없으며 이런 이유에서 해외 공장들은 경쟁사의 공장 견학을 허락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 등에 설비 배치를 공개하는 경우도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전선은 “공장의 레이 아웃은 해외 설비 업체로부터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핵심적인 기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탈취의 목적으로 경쟁사의 레이 아웃과 도면을 확보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또 대한전선은 “LS전선의 영업비밀을 탈취하거나 활용한 바가 없다”며 “대한전선은 수십년간 케이블을 제조하며 쌓아온 기술력 및 해저 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자체 기술력으로 공장을 건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한전선은 위에 언급한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해 수십 번의 내부 검토 및 연구를 거쳐 최종 레이 아웃을 결정했으며 이를 기반으로 1공장 1단계를 건설했다”며 “2공장 역시 다양한 후보 부지별 레이 아웃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최적의 부지를 선정한 이후 최종적으로 유럽 최대 케이블 설비 업체인 M사로부터 엔지니어링 서비스를 받을 예정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대한전선은 “가운 건축은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공정하게 선정한 업체다”며 “공장 설계 경험이 있는 다수의 설계 업체 중, 정성·정량 평가를 통해 선정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한전선이 가운 건축에 먼저 연락해 수 차례 설계를 요청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경쟁사의 계약 금액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설명했다.
또 대한전선은 “가운 건축은 공장 건물의 공간을 설계하는 업체이며 해저케이블 공장 설비는 전문 업체를 통해 제작 및 설치됐다”며 “국내에서 해저케이블 설비를 생산할 수 있는 업체는 한정적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대한전선은 케이블 설비 공급 경험이 있는 업체에 공정하게 입찰 참여 기회를 부여해 왔을 뿐 LS전선의 주장처럼 동일한 설비 제작 및 레이아웃을 요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전선은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한 독점기업의 과도한 견제는 중단돼야 한다”며 “해저케이블 시장은 글로벌 전력망 산업에서 가장 장래가 유망한 분야이자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민관이 협력해 집중 육성해야 하는 산업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내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는 LS전선이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대한전선의 시장 진입을 방해한다면 해저케이블 및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국가 경쟁력이 약화될 뿐만 아니라 중국 등 해외업체로부터 우리 케이블 시장을 보호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했다.
또 대한전선은 “이와 같은 상황이 오지 않도록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해 사실과 다른 내용에 대해 적극 소명해 혐의가 없음을 밝혀 나가겠다”며 “1차 입장문에서 밝혔듯, 해저케이블 시장 진입이 어려운 것은 막대한 설비 구축 자금 때문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한전선은 69년의 유구한 역사를 보유한 시장 선도 기업으로서 2009년부터 해저 케이블에 대한 연구를 시작해 2016년 기존 당진 케이블공장에 해저케이블 생산 설비를 구축하고 성공적인 생산 실적을 내며 기술력을 쌓아왔고 확대되는 해저케이블 시장에 빠르게 진입해 국내 해저케이블 공급망을 확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두 번의 유상증자를 걸쳐 공격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대한전선은 “현 상황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해저케이블 사업과 투자를 계획대로 추진해 국가경쟁력 및 에너지 안보 강화에 기여코자 한다”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음을 양해 부탁드리며 이해관계자의 피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과도한 여론전을 자제해 줄 것을 경쟁업체에 요청 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어 “또한 혐의가 없다고 밝혀질 경우, 당사는 가능한 민형사상의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고 경고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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