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 18일 MBN의 ‘멀리 갔으니 더 받아라…명동새마을금고 제멋대로 금리’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MBN은 해당 기사에서 “원거리에서 진행된 대출 건에 대해 더 높은 금리를 산정했다”며 “신용등급이 같은데도 경기권 고객은 6.2%, 경북고객은 6.5%가 적용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고객의 상환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하면 신용등급이 더 좋은데도 오히려 금리를 높게 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새마을금고중앙회는 “명동새마을금고에서 특정한 기준 없이 멋대로 대출 금리를 산출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며 “금고와 거리가 먼 지역 채무자에게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도록 임의로 산정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대출금리는 신용등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며 기준금리 및 가산금리 등을 고려해 산출된다”며 “보도된 대출의 금리는 채무자의 거주지에 따라 차등 적용한 것이 아니라 신용등급이 동일하더라도 금고지정우대금리 항목(거래실적, 수익기여도 등)에 의해 조정된 최종 산출금리”라고 설명했다.
예를들어 경기권 대출의 경우 영업과 관련된 재산세 납부 이력이 있어 우량사업자 우대 등의 항목으로 가산금리가 적용되며 경북 대출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어 미적용 되는 등 차이가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상환능력이 우수하다고 판단괴면 더 높은 금리를 적용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비교 보도된 2건의 대출은 동일 시점에 실행된 대출이 아니며 금고 기준금리가 변동됨에 따라 대출금리 또한 변경돼 적용된 것 뿐”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새마을금고 여신금리는 금리시스템상 자동 산출되는 금리를 기반으로 고객별 우대 및 전결금리를 감안해 결정되는 것으로 지역에 따라, 친분에 따라 대출금리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있다는 보도는 명백히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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