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일 연합인포맥스의 ‘금감원 검사 본말전도…손태승 소송비 관심’ 제하의 기사에 대해 “특정인의 소송비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별도의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연합인포맥스는 해당 기사에서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이 손태승 우리금융 회장의 사모펀드 행정 소송과 관련한 법률비용 집행내역을 살펴볼 것을 별도 지시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는 현재 금감원이 추진 중인 검사·제재 관행 개선 방향과 맞지 않으며 금감원 검사의 집중도를 흐리게 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우리은행에 대한 정기검사를 실시하면서 법무법인과의 용역계약 현황 자료를 요청한 것은 사실이나 이는 국회 및 언론 일각에서 금융회사 법률자문 비용의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이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특정인의 소송비용을 확인할 목적으로 별도의 검사를 실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향후 금감원은 유사한 사안에 대해 검사 등을 통해 문제점은 없는지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관리를 지속적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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