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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8일 조선일보의 ‘제2의 건보 실손보험…2730만명 보험료 내년엔 16% 오른다’ 제하의 기사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앞서 조선일보는 해당 기사에서 “내년 실손보험 보험료 인상률이 가입시기에 따라 평균 9~16%로 정해질 예정”이라며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보험업계가 요청한 수준의 60%로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어 “금융위는 내년 이후 실손보험 보험금을 받아간 고객의 보험료는 많이 올리고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고객의 보험료는 적게 올리는 ‘보험료 이원화’제도를 추진할 예정이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위가 업계에 요구한 수준의 60%는 실손보험료 인상률을 조정하라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등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며 “‘보험료 이원화’ 등의 명칭은 금융당국에서 언급한 바 없으며 제도 방향성도 정해진 바 없다”고 강조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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