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저축은행업계 등의 요구에 따라 이르면 8월부터 127만 명의 대부업 이용고객의 개인금융정보가 금감원장의 특별지시에 따라 전 금융권에 공개되고 따라서 대부업체와 제도권 금융기관을 중복 이용하고 있는 고객은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18일자 서울경제신문(가판) 1면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금감원은 “대부업 이용고객의 개인금융정보를 전 금융권에 공개토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 않으며 금감원장이 특별지시를 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금감원은 “2012년 2월 나이스신용평가정보에 대한 검사결과 현행 대부업체 이용고객이 본인의 거래정보를 확인하고자 할 경우 그 내용을 서면으로만 제공하고 있는 것을 온라인 방식으로도 제공될 수 있도록 업무방법을 개선토록 지도했다”고 해명했다.

특히 금감원은 “이러한 업무방법의 개선은 현재 서면에 의한 거래정보 확인방법에 더해 본인에 한해 온라인을 통하여도 거래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대부업 대출고객의 거래정보가 제도권 금융기관 전부에게 전면 공개될 것이라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는 중복대출자가 은행, 저축은행 등 이용시 NICE신용정보를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 거래정보를 발급받거나, 우편으로 거래정보를 수령해 확인하고 있다”고 추가설명 했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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