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STX 관계자 의사를 인용 가나 정부가 한국 기업과의 계약을 파기 했다는 26일 언론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국토해양부는 현재 파악하고 있는 STX 가나 주택사업 추진 경과와 관련해 2009년 8월 가나정부가 현지 한국대사관에 주택건설 사업을 협조 요청했고, 대사관측은 당시 가나를 방문한 STX회장에게 동 사업을 소개했다고 밝혔다.

또한 2009년 11월 STX건설 김국현 사장이 가나를 방문, 현지 합작법인 설립했고 2010년12 월 STX 현지법인이 가나정부와 3만가구 시범주택 건설계약을 전체 20만가구 100억달러(가나정부 지급 보증으로 시공자 자금 조달, STX 67%, 가나업체 33% 지분)조건으로 체결 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2011년 5월 STX 현지법인 CEO의 위법행위(STX는 현지법인 CEO인 BK 아자모아(BK Asamoah)가 인감 위조, 허위 주주변경 추진 등을 했다고 주장)로 내부 분쟁 발생했고 2011년 7월 STX가 가나 법원에 현지법인 CEO를 상대로 현재 민·형사상 소송 제기 진행 중이며 2011년 10월 STX측에서 BK 아자모아를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토해양부는 2011년 12월 BK 아자모아가 제기한 STX건설 주주 권한 정지 가처분 신청을 가나 법원이 기각 했다. STX측은 소송 승소시 당초 계획대로 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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