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위원회는(이하 금융위)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에 대한 실제 입금자 확인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시아경제는 19일자 ‘보험료 가상계좌 보겠다는 금감원, 입금자 정보 제공 안된다는 금융위‘ 제하 기사에서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에 실제 입금자를 확인해 부당 모집행위를 막겠다는 금융감독원의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게 생겼다”며 “금융위원회가 금융기관이 가상계좌의 입금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해석을 내놓으면서다.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또다시 불거지는 모양새다”고 보도했다.
또한 “금융위 해석대로라면 가상계좌 입금자를 파악하기는 사실상 불가능”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금융위 법령해석에 따르면 보험사가 보험료 입금계좌 개설은행에 실입금자의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은행은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보험사는 보험료가 가상계좌를 거쳐 보험사의 모계좌로 입금된 이후 실입금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현재 동 법령해석 등을 토대로 보험료 수납용 가상계좌의 실제 입금자 확인을 위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가상계좌의 보험료 실입금자 확인을 통해 부당 모집행위를 막겠다는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고 금융위와 금감원의 엇박자가 불거지며, 가상계좌 입금자를 파악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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