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빛나 기자 =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의 고객 비밀번호 도용 사실을 알고도 은폐했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7일자 가판 1면 ‘우리銀 ‘비번 도용’ 1년 넘게 은폐한 금감원’, 3면 ‘우리銀 ‘자체적발’ 보고 받고도 “금전피해 없다”만 믿고 뭉갠 금감원’ 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우리은행 직원들의 고객 인터넷·모바일뱅킹 비밀번호 도용 사실을 알고도 1년 넘게 고객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채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한 “1년 넘게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는 것도 이같은 우리은행의 해명에 설득돼 업무후순위로 미뤄났기 때문인 것으로 전해졌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지난 2018년 10월부터 11월 기간 중 실시한 우리은행에 대한 경영실태평가(IT부문검사)에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해 은행 직원이 고객 임시 비밀번호를 부정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재발방지책을 마련해 조치하고 일제 점검을 통해 전체 은행권에 유사사례가 없음을 확인했으며 법규 위반 여부 검토 및 추가 사실관계조사 등을 진행한 바 있다”고 해명했다.

또한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거나 ‘1년 넘게 은폐’ 등은 사실과 다르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덧붙여 “금융감독원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검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 고객 안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NSP통신 김빛나 기자 shin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