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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토해양부는 ‘수입차는 치열한 A/S 경쟁--1위 현대·기아차는 대충’이라는 19자 언론보도에 대해 자동차 소비자 보호를 위해 안전기준 국제화, 제작 결함시정(리콜)등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현재 새로운 기술개발, 교통환경 변화 등에 대응하기 위해 자동차 안전기준을 개발·강화하는 등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매년 출고되는 신차와 소비자 불만이 많은 자동차에 대한 상시 모티터링 체계를 구축, 결함조사를 통해 리콜을 강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도 외국의 리콜사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해 리콜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있고 판매 후 일정기간 이내 발생된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이행 여부도 확인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상 무상수리(엔진 및 변속기는 3년 또는 6만㎞, 이외 장치는 2년 또는 4만㎞)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토부는 앞으로 자동차 소비자보호를 위해 안전기준향상, 결함조사를 강화하고 하자에 대한 무상수리 이행여부 확인 등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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