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김정태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머니투데이가 20일자로 보도한 ‘식약청, 20일후 ‘늑장공개’ 논란’ 기사 내용과 관련해 “해당사의 자료 제공 등의 지연으로 조사가 원활하지 않은 것이다”고 해명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수입식품의 경우 제조업소에 대한 현장 조사가 어려워 이물이 제조단계에서 혼입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제조업체에 사실 관계 자료를 요청해 확인 처분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한국암웨이의 이물혼입 원인 조사 과정에서 해당사의 자료 제공 등이 지연돼 조사가 원활하지 못했던 것으로 고의적인 은폐나 늑장대응이라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식약청은 해명했다.

특히 식약청은 식약청 출신 퇴직 직원이 한국암웨이에 근무하면서 이번 이물처리건 지연에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한국암웨이에 근무하는 식약청 출신 직원이 없어 사실과는 맞지 않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식약청은 향후 수입식품의 제조단계 조사 절차를 강화해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 한국암웨이의 젤리 제품에서 머리카락 모양의 금속성 이물 검출 보고(9.20) → 경기도 부천시, 소비·유통단계 조사 실시(9.21) → 서울식약청, 제조단계 혼입 가능성이 높아 한국암웨이에 사실관계 자료를 요청(10.4) → 한국암웨이의 자료 제출 지연으로 이물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을 이물신고 민원인에게 통보(10.10) → 서울식약청, 한국암웨이에 해당제품을 자진 회수 요구(10.11) → 미국 암웨이의 자체 조사보고서 입수 및 제조단계 혼입 최종 확정(10.14), 해당 사항 식약청 홈페이지 게재 및 강남구에 행정처분 요청(10.14)

김정태 NSP통신 기자, ihunter@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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