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가 공공주택지구에 포함된 그린벨트 1,2등 급지(농지 제외)는 6% 이하로 공원 및 녹지 등 보전 용도로 조성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이는 지난 13일 MK뉴스가 보도한 ‘보존대상 2등급 그린벨트에 속속 공공주택’ 제하의 기사에서 시흥하중·의왕청계2 등 30∼80% 면적이 2등급이며 정부는 훼손된 3등급 이하만 개발해 기준을 지키지 못했다고 보도한 데에 따른 해명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공공주택지구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정형화된 가용지를 확보하기 위해 농림부 등 관계기간과 협의를 통해 일부 농지가 포함된 사례가 있었지만 환경영향평가 등급은 그린벨트 해제 및 개발과 무관한 국토환경성평가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그린벨트 환경평가와 다르다고 설명했다.
또 국토를 효율적으로 보전하고 환경친화적 이용을 위해 입지적 타당성, 환경적 가치(환경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등급화하지만 높은 등급에 토지에 대한 제척 등 제한하는 규정은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린벨트 환경평가 등급은 표고·경사도·농업적성도·식물상·임업적성도·수질 6개 항목을 평가한 최상위 등급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보존가치가 낮은 3∼5등급지를 활용하되 불가피하게 포함된 하천, 임야 등은 최대한 공원·녹지 등으로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가 밝힌 공공주택지구 내 그린벨트 환경평가 1,2등급지는 관계기관과 협의를 통해 개발할 수 있는 농지를 제외하면 대부분 하천, 임야 등으로 전체의 6.0%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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