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윤민영 기자 = 한국감정원이 4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시행령 제76조를 근거로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 업무수행에 필요한 부대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감정원은 매일경제 MK뉴스에 보도된 “정부, 모든 공시지가에 개입... 반발하자 철회”에 대해 본 기관은 표준지 공시지가 조사·평가에 대한 부대업무로 ▲업무관련 자료 제작·발간·공급 ▲자료보관 및 유지관리업무 ▲각종 절차지원 등 부대업무를 수행하는 곳이라고 해명했다.
또 기준 표준지공시지가 조사·평가를 수행하는 감정평가사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한국감정원이 자체적으로 실거래가, 평가선례 등을 통계적으로 분석한 표준지에 대한 참고가격을 지난해 12월 4일 전산프로그램을 통해 제공했으며 국토교통부가 ‘공시 참고가격 항목’을 만든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감정평가사들이 참고가격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제시된 ▲공시가격 조사·평가 권한 제한 여부 ▲참고가격이 조사·평가의 지속적인 제공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감정원은 경미한 오해의 소지도 불식시키겠다는 판단하에 지난해 12월 6일부터 참고가격 제공을 중단했고 현재 소유자 의견청취중인 표준지공시지가(안)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min0new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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