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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사 자율상품에 대한 사전신고나 사후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머니투데이는 7일자 ‘약관 한 줄에 수천억…뿌리 흔들리는 보험업계’ 제하의 기사에서 “2016년 약관심사가 사전신고에서 사후신고로 바뀌었음에도 여전히 금감원에 사전보고하고 있다” 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보험회사는 보험업법에 근거해 기초서류 작성·변경원칙 범위 내에서 사전 신고 없이 자율적으로 보험 상품을 개발‧판매할 수 있으며 다만 법상 의무보험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사전 신고하고 있다”고 섦명했다.
이어 “금감원은 자율상품에 대해 사전신고 또는 사후보고를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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