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은행권 금리인하 요구권과 관련해 이자절감액 계수를 정정했다.
연합뉴스와 중앙일보 등은 9일자 보도를 통해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국내은행이 2013년 이후 고객의 금리인하 요구로 낮춰준 대출이자 절감액이 9조 4817억 원이며 올해 들어 8월말까지 절감된 이자는 1조1560억원에 달한다”고 보도 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동 자료를 19개 국내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18일 해당 의원실로 제출했으나 이중 신한․농협 2개 은행이 자료작성 시 집계오류로 잘못된 이자절감액을 제출했다”며 “9일 동 의원실로부터 이자절감액 계수에 대해 최종확인을 요청받았으나 당시에는 이상 유무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10일 2개 은행(신한․농협)의 집계오류를 확인해 동 의원실로 정정자료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따라서 금감원은 “국내은행의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절감액을 2013년 이후 1조6176억원, ‘18.1~8월중 2080억원으로 각각 정정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리인하 요구권 행사에 따른 이자절감액이 신한은행의 경우 올해 1~8월 중 172억2500만원을 1조7225억3600만원으로 잘못 제출했고 농협은행은 620억6600만원을 6조2065억9200만원으로 각각 잘못 제출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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