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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제약·바이오업계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에 대해 구두지침을 제공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신문은 20일자 가판 ‘신약 2상까지 비용처리하라… 비상 걸린 K바이오’와 ‘3상 개발비만 자산 인정 땐 적자 늪 …걸음마 단계 K바이오 발목’제하의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제약·바이오업체의 상반기 사업보고서 제출에 앞서 연구개발비에 대한 구체적인 회계처리지침을 전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감독원이 구두지침을 통해 제약·바이오기업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 기준을 제시하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제약·바이오업계의 연구개발비 회계처리와 관련해 구두지침 등을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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