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서울=NSP통신) 이정윤 기자 = 한국은행은 금융당국과 한은이 은행권 연체금리 인하를 놓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는 언론보도에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 언론사는 “금융당국이 한은에 조속한 은행권 연체금리 인하를 요청했지만 한은이 특별한 이유 없이 연체금리 인하 시점을 4월로 고집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한은은 “정부와 그동안 긴밀히 협의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연체금리 관련 규제체계를 일원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체금리 관련 규제는 통화정책 성격보다는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의 성격이 강해 관련 당국이 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연체가산금리 인하시기와 관련해 한은은 “법령 개정 일정상 4월까지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비은행권은 금융위원회의 고시 개정을 통해 4월부터 시행하고 은행권도 그 시점에 맞춰 자율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정윤 기자, nana101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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