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이하 검찰)이 전주시 덕진구청장이 부영주택을 상대로 고발한 전주 하가지구 부영 아파트 5% 임대료 인상 위법 주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은 불기소 이유서에서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은 임대료 등의 증액을 하는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로 정한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지역의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부영주택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서 정한 5% 상한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비 물가지수와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 등을 고려해 임대료 인상률을 결정한 이상 구)임대주택법 제20조 제2항에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따라서 검찰은 고발인인 덕진구청장이 주장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항에 근거해 부영주택이 주거비물가지수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근지역 전세가격 변동률에 있어 본건 임대아파트 주변의 3개 아파트 전세가격 변동률만 고려해 위 규정에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해 혐의 없음을 결정했다.
한편 검찰의 이번 부영에 대한 무혐의 결정으로 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둘러싼 논란은 종결됐지만 전주시 덕진구청장과 같은 지자체의 과도한 행정개입에는 경종을 울리며시금석이 마련됐지만 임대료 인상과 관련한 위법성 논란의 휩싸였던 부영은 부정적 이미지에 대한 피해를 고스란히 홀로 안게 됐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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