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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구간 변경을 확정한바 없다고 해명했다.
한국경제는 6월 20일자(가판) ‘20억원 넘는 상속·증여, 세금 50% 걷는다’ 제하 기사에서 “정부가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20억 원 초과로 변경하고, 현행 7%인 신고세액공제율을 3%로 낮추거나 폐지할 방침이다”라고 보도했다.
하지만 기재부는 입장발표에서 “상속·증여세 신고세액공제 축소는 대선 공약에 포함된 내용으로 검토 중에 있으나 아직 확정된 바 없다”며 “상속·증여세 최고세율 구간을 30억 원 초과에서 20억 원 초과로 변경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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