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위원회는 “가맹점 수수료 인하 부분은 밴수수료 외에도 종합적으로 검토 후 판단할 사항”이라고 해명했다.
매일경제는 지난 28일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 또 뜨거운 감자되나’제하의 기사에서 “금융위원회가 카드사들에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 수수료인하가 불가피”라고 보도했다.
이어 “금융위는 이날 간담회에서 지난 2015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원가 산정 이후 3년 시점인 2018~19년 다시 원가 재산정을 앞두고 수수료 인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지난 28일 열린 박찬대의원실 주최 간담회에서 발언은 여신협회의 ‘IC단말기 전환지원 사업’을 통해 밴 수수료가 하락하면 18년 가맹점수수료 원가 재산정시 수수료 인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이어 “가맹점 수수료 인하 여지는 원가 재산정 과정에서 밴수수료 외에도 카드사의 자금조달비용, 일반관리비용, 마케팅비용 등의 변동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판단할 사항이다”고 밝혔다.
밴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결제 중계나 매출전표 수거 등에 대한 대가로 부가통신사업자(VAN사)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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