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측은 11일 세월호 국조특위 회의 중 유가족(오00, 42세)에 대한 일시 퇴장 명령은 거듭된 회의진행 방해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실은 12일 “어제 회의진행 중 오후 3시 45분경 유가족 한분(오OO, 42세)에 대해 퇴장명령을 했다 취소한 바 있다”며 “이분은 6월 30일 첫 기관보고 회의에서부터 매일 회의 중간에 혹은 정 회시에 소리를 지르며 회의에 지장을 주었고 그러나 그때마다 자식을 잃은 유가족임을 고려해 주의만 주고 넘겼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나 어제 오전에만 해도 회의 도중에 소리를 질러 더 계속 그렇게 하시면 조치를 취하겠다고 이미 경고를 했고 그럼에도 오후에 또다시 이분이 두 세 차례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며 “이에 회의진행을 계속하기 위해 퇴장 명령을 내렸다가 다시 들어오시게 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실은 “일부 언론보도에서는 조원진 간사의 AI 비유에(오후 3시경) 오OO씨가 항의하다 퇴장당한 것처럼 보도됐는데, 사실이 아니다”며 “실제로는 조원진 간사 질의 이후 김현 위원과 컨트롤타워관련 설전이 오갔고, 민홍철 위원, 신의진 위원, 박민수 위원, 윤재옥 위원, 부좌현 위원 순으로 질의가 한참 정상적으로 이어졌다”고 부연 설명했다.
이어 “(오후 3시45분경) 부좌현의원의 123정 정장에 대한 질의에서 구출한 인원이 선원인줄 몰랐다는 정장의 답변에 오OO씨가 재차 소리를 지르며 회의에 개입했다”며 “이미 40여분전인 조원진 위원 질의 시에도 소리를 질렀던 오OO씨가 다 시 한 번 회의진행을 방해했기 때문에 퇴장 명령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심재철 세월호 국조특위 위원장측은 “자식 있는 부모로써 전들 그분 아픔 왜 모르겠습니까. 속 터지는 마음 이해합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회의 때마다 진행을 방해하고 그러시는 건 진상규명과 사후대책 수립을 위한 국정조사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지금까지 저는 국정조사, 국정감사 및 국회 모든 회의에서 이번 경우와 같이 방청하는 분이 매번 소리 지르고 욕을 하며 진행을 방해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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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epwatch@nspna.com, 강은태 기자(NSP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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