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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긴급고지를 통해 22일자 한겨례신문 제5면 선관위, 홍준표의원 검찰 고발 제하의 보도내용 중 중앙선관위가 홍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중앙선관위는 현재 이와 관련해 “홍준표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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