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연금공단이 김성주 이사장의 내년 총선 출마시 유력시되는 지역의 노인정에 공단 인사혁신실 직원 3명이 제공한 상품권 100만원과 관련해 불거진 공직선거법 위반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MBN은 28일 ‘연금공단, 노인정에 상품권 100만 원 전달…총선 전 논란’제하의 기사에서 “국민연금공단은 지난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본사가 소재한 지역의 한 노인정에 온누리 상품권 100만 원을 전달했다”며 “공단 측은 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인사혁신 포상금을 나눠줬을 뿐이라는데 총선을 앞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고 단독 보도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대외수상 포상금은 통상 포상에 기여한 부서에서 내부직원 격려에 사용하며 이번 포상 기여부서(인사혁신실)는 인사혁신 성과로 수령한 포상금을 보다 의미 있게 사용하자는 직원의견을 반영해 부서(인사혁신실) 명의로 포상금 일부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연금공단은) 노후소득보장기관으로서 ‘노인의 날’을 맞아 노인시설에 기부키로 하고 기부처는 공단 본부 소재지 관내의 지역 주민센터 추천을 받아 선정해 포상금 기부 결정에서부터 기부처 선정까지 부서원들의 의견을 반영해 부서 차원에서 좋은 뜻으로 진행했다”고 강조했다.
또 국민연금공단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현재 (내년 총선) 선거출마 여부와 관련해 어떤 계획도 결정된 바 없으며 제도운영과 기금운용 등 맡은 바 직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