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서울시는 17일자 국민권위원회(이하 권익위)가 배포한 ‘서울시 공무원 해외출장비 비위행위 적발’언론보도와 관련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서울시는 글로벌패션브랜드 육성사업 위탁기관인 SBA(서울패션센터)는 트라노이 측과 상호 MOU를 체결했고 SBA가 트라노이와의 협약을 근거로 서울시에 트라노이 측과의 상호초청을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권익위가 조사결과 발표한 ▲ 서울시 담당공무원 2명 산하기관과 민간업체로부터 각 1회씩 국외출장경비 제공 받은 것 ▲ 2010년 프랑스 파리 패션전시회 ‘트라노이’ 초청사실 없는데도 초청받은 것처럼 출장계획을 작성해 심사받고 출장 갔다는 내용 ▲ 현지 계약관련 업체 관계자 만나 관행적 상호초청에 따라 출장이 이루어졌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기로 약속한 것처럼 문서를 작성 해달라고 부탁, 초청자 부담의 사후정산으로 보이기 위해 항공료와 숙박비 입금 요청했다는 권익위의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특히 서울시는 2010년 SBA를 통해 트라노이 대표가 직접 서명까지 한 초청레터를 받았다며 그 증거로 초청장을 공개했다.
따라서 초청사실이 없는데도 출장을 갔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올해 10월 출장 시 트라노이 공식 에이전트는 트라노이가 서울시 공무원을 정식 초청했다고 답변했다며 올해의 출장은 부탁에 의해 것이 아니라고 설명하며 서울시는 초청과 관련해 초청관련 내용을 공식 문서로 발급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고 의혹부분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는 이번 권익위의 조사과정과 조사완료 전 언론공표에 대한 불법, 부당성에 대해 공식법적 절차를 거쳐 강력히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며 권익위 담당조사관의 편향적 조사행위와 인권침해와 관련해 조사관 교체를 요구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을 국민신문고와, 인권위 등에 고발 했다고 밝혔다.
강은태 NSP통신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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