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박진영 ) = 단시간근로자가 풀타임근로자보다 임금이 더 많아진 사연은?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2013년 64.6%에 그쳤던 고용률을 2017년까지 70%로 끌어올림으로써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빈곤층을 줄인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운 것이다.

정부는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간제일자리’ 카드를 내세웠다. 퇴직 후 먹고 살 길이 막막하지만 풀타임 근무를 하기에는 체력적으로 힘에 부치는 고령자, 일과 육아의 병행이 어려운 여성근로자들이 취업시장에 나올 것이라는 예상이다. 또한 근로시간을 단축해서 일자리를 나누면 청년들의 취업률도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이런 정책에 대해 근무조건이 열악한 비정규직 단시간근로자만 양산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정부는 정규직으로 고용하고, 복리후생을 차별없이 보장하면서, 근로자가 원하면 풀타임근로자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반듯한 시간제일자리창출제도’를 시행하였다.
위 조건으로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면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물심양면으로 고용률 70%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는 데에 찬물을 끼얹는 법률이 시행예정 중에 있다.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그것인데, 그 중 제 6조 제 3항이 문제된다.


제6조(단시간근로자의 초과근로 제한) ①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2조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 경우 1주간에 1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없다. <개정 2007.4.11.>
②단시간근로자는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초과근로를 하게 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③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초과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신설 2014.3.18.><시행 2014.9.19.>


언뜻보면 연장근로에 대해서 가산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무엇이 문제인지 의아할 것이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사용자는 제1항의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경우에 가산임금을 지급하라는 대목이 보인다.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 소정근로시간이 무엇인지 이해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정의는 법에 따른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이라고 되어 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는데, 이 범위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3시간이든 6시간이든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을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한다.
따라서 당사자간 5시간을 근무하기로 하였으면 5시간을 넘는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50%의 임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개정 전의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수당은 어떻게 책정되었을까?
제 6조 3항이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정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서만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면 되었다.
5시간을 근무하기로 하고 8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사용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이 개정법률은 단시간근로자의 낮은 급여수준을 보전하기 위한 것이고 단시간근로자의 처우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러나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해서 얻는 메리트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근로자 보호에만 급급한 것이다.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얻고자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던 사용자는 더 이상 단시간 근로자를 고용하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자칫 초과근로가 발생하였다간 풀타임근로자를 고용하는 것보다 더 큰 인건비 지출을 하게 되는 것이다.

정부가 고용률70%달성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시간제근로자 채용 지원에 열의를 쏟고 있지만 정작 법은 사용자가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는데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슬로건을 내걸고 추진하기에 앞서, 정책과 법률을 한 방향으로 통일시켜야 제대로 된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박진영 공인노무사(allis69@hanmail.net)
현 인사노무 노동법 전문 노무법인 코리아인 책임사원 (02-831-6012)
현 HR아웃소싱 전문 (주)코리아인 대표이사
현 코스닥협회 인사노무상담역
전 공인노무사 자격증 전문학원 세종법학원, 베리타스법학원 인사노무 전임강사
전 영풍그룹 영풍정밀(주) 인사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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