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교훈 한국물류관리사협회장

[서울=DIP통신] 최근 기업이나 개인이나 할 것없이 긴급한 서류나 소형화물을 최단시간내에 집이나 사무실까지 배송해주는 퀵서비스를 많이 이용하고 있다.

퀵서비스는 통상 이륜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륜차특송업이라고 칭할 수 있으며, 2008년1월말 현재 서울시에 신고된 이륜차만 해도 40만1844대(전국 178만5,958대)로써 용도별로 배달용, 업무용, 택배-퀵서비스 등 상업용이 전체의 65.8%를 차지할 정도로 물류수송의 주요한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렇게 퀵서비스가 급속히 증가한 이유는 다품종·소량·다빈도로 정의되는 최근 물류환경의 변화와 신속한 리드타임을 필요로 하는 시대의 요구와 무관하지 않다.

조사에 의하면 퀵서비스업체가 서울의 경우 약500여개 이상이나 평균 퀵기사수는 약 20명미만으로 매우 영세한 규모로 파악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퀵서비스와 같은 이륜차특송업은 의뢰받은 물품을 수취인의 집 앞까지 배달해주는 운송서비스로 본질적으로 화물자동차택배와 유사한 성격이다.

그러나 근거법령이나 주무부처가 없어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고발생시 보험적용 등에 문제점이 있어 퀵업체는 물론 퀵서비스기사 개인에게 사업영위에 큰 애로로 작용하고 있다.

이륜차 화물운송은 서울시에서 단말물류의 기능 수행, 전반적인 화물차량의 통행량감소 및 환경오염, 교통체증 감소 효과를 가져올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으므로, 이제 이륜차특송업을 기존의 이륜차관리차원이 아닌 독립적인 산업영역과 물류영역으로 인정하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륜차특송업의 운행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하루빨리 관련법령의 제정을 통해 제도권 안으로 이륜차 화물운송업을 수용하고, 기존 화물자동차 중심의 극심한 물류체계의 완화를 위하여 도심물류체계를 이륜차화물운송이 단말물류로서 신속성은 물론 경제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가끔 퀵 서비스 기사들의 교통사고로 인한 안타까운 죽음을 접할 때마다 매우 안타까운데 하루 빨리 퀵 서비스업의 제도화가 마련돼 법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퀵 서비스 기사들의 권익이 더욱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에서 이륜차 20대 미만을 보유한 소형업체는 주로 지역 내 배송물량을 담당하기 때문에 귀로 수송은 대부분 공차운행으로 운행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는 바, 시내 지역에 주요 영업소를 설치하여 물량정보를 공유하는 경우에 귀로 운행에 적재가 가능하여 이륜차의 운행효율을 하루빨리 제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기존 화물자동차 중심의 극심한 물류체계의 완화를 위하여 도심물류체계를 이륜차화물운송이 단말물류로서 신속성은 물론 경제성과 안전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물류산업의 제도권내에서 퀵서비스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국정지표인 저탄소녹색성장의 실현을 위한 물류산업부문의 녹색물류를 실천하는 중요한 과제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저작권자ⓒ 소비자가 보는 경제뉴스 DIP통신.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