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지난 3일 환경부는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6기통 디젤차량에 시험실 다이나모미터 위의 질소산화물(NOx) 배출을 줄이기 위한 온도상승제어 임의설정과 자동변속기 기어를 신속히 높은 고단으로 변속되게 하는 임의설정(조작)을 적발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는 거의 2년 전인 2016년 6월 17일 필자가 환경부에게 제출한 청원을 뒤늦게 받아들인 것이라는 사실을 지적한다.
당시 필자는 미국에서 폭스바겐과 아우디 6기통 디젤엔진 차량에 시험실에서 질소산화물이 적게 나오도록 조작한 온도상승제어 임의설정이 적발됐음으로 같은 6기통 디젤엔진을 장착한 폭스바겐과 아우디 차량에 대한 조작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청원서를 제출한바 있다.
필자가 위 청원서를 환경부에 제출한 이유는 2016년 5월16일 환경부가 폭스바겐과 아우디가 한국에서 판매한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6기통 디젤엔진 차량은 조작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조사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이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하지만 판정 권한을 쥐고 있는 환경부가 2016년 5월 17일 폭스바겐과 아우디의 6기통 디젤엔진 차량에는 조작이 없다고 틀린 결론을 엉뚱하게 잘못 내렸기 때문에 폭스바겐·아우디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려고 준비 중이던 해당 차량 소유자들은 당시 난관에 봉착하게 됐다.
왜냐하면 승소하려면 먼저 배출가스 조작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데 환경부가 조작이 없다고 발표한 마당에 아무리 미국 환경당국이 밝힌 조작 증거들을 제출하고 자체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 조작을 밝혀내더라도 법원이 믿어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2016년 11월초 미국에서 추가로 폭스바겐·아우디가 변속기를 높은 고단으로 신속히 변속하는 임의설정을 통해 배출가스 조작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고, 이는 미국에서 2015년 말 폭스바겐·아우디가 시인한 시동 시 온도상승제어로 질소산화물 배출을 조작하는 임의설정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이에 필자는 환경부의 2016년 5월 17일 조작이 없다는 발표가 잘못된 틀린 결론으로 단정 짓고, 2016년 11월 15일 환경부에게 이와 같은 변속기 조작 임의설정을 조사해 달라고 제2차 청원서를 제출하고 2016년 11월 17일 폭스바겐과 아우디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피해소유주 20명이 대표로 나서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폭스바겐과 아우디 독일 본사들이 피고로 되어 있어 소장의 해외송달절차를 밟아야 하고,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4기통 디젤엔진 조작소송의 재판에 몰입하고 있던 중 2017년 7월 좋은 소식이 날아들었다.
독일 도로교통부 도브린트 장관이 포르쉐 6기통 디젤엔진 장착 포르쉐 카이엔 2만2000대에 불법 임의설정이 발견돼 인증을 취소한다고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미국에서 문제된 위 두 가지 임의설정 외에 정상주행상태에서 요 소수 분사량을 줄이는 임의설정까지 적발됐다는 보도도 이어졌다.
따라서 필자의 두 차례의 청원서에 대해 조작이 없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던 환경부도 어쩔 수 없이 6기통 디젤엔진의 배기가스 조작여부를 재조사하겠다고 했고 5개월이 지난 4월 3일 2년전 조작이 없다는 결론을 뒤집고 조작을 발견했다고 번복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지난 3일 발표에서 환경부는 왜 2년 전(2016년 5월 17일) 6기통 디젤엔진에 조작이 없다고 발표 했었는지, 왜 두 가지 임의설정에 대한 조사를 요구한 필자의 두 차례의 청원을 거부했었는지에 대해 아무런 해명과 사과를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따라서 필자는 환경부의 디젤엔진 조작이 없다는 2016년 발표가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봐주기가 아니었나라는 의혹을 떨쳐버릴 수 없다.
본 기고/칼럼은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모든 책임은 정보 제공자에게 있습니다.
NSP통신/NSP TV people@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