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독일 사법부가 2018년 2월 27일 폐질환으로 조기 사망을 가능케 하는 유해 질소산화물(NOx) 과다 배출 디젤차에 사망선고를 내렸다.
역사적인 날이다. 왜냐하면 행정소송에 있어 최종심인 즉 우리나라의 대법원격인 독일 연방행정최고재판소가 질소산화물(NOx)로 대기가 오염된 대도시들이 독자적으로 디젤차의 도심주행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이번 소송을 제기한 독일 환경단체 DUH(독일환경행동)의 위르겐 레쉬 대표는 “독일 대기를 위한 최고의 날이다”며 이번 판결로 슈투트가르트, 뒤셀도르프, 뮌헨 등 질소산화물 오염이 심각한 대도시들이 향후 3-6개월 내에 디젤차들의 도심운행을 금지되는 시의 조례를 확정하고 시행에 들어 갈 것으로 예측했다
이들 대도시들이 도심운행을 금지할 디젤차의 범위에 700만대의 노후 디젤차량 뿐만 아니라 6백만 대나 되는 유로5 차량까지 포함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고, 질소산화물 오염이 매우 나쁨으로 나타나는 날에는 유로6 디젤차량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디젤차를 사려는 사람이 없어져 디젤차의 중고차가격이 폭락하고,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조작사건 이후 감소한 디젤 신차 판매가 더욱 현격히 줄어들게 되어 디젤차시대는 저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지난여름 디젤 회담(Diesel Summit)에서 메르켈 정부와 자동차업계가 채택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안은 NOx를 25%밖에 줄이지 못해 도심 주행금지를 통과할 수 없어 이번 판결을 계기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방안이 폐기됐다.
그 대신 요 소수(AdBlue)를 분사해 질소산화물을 70%정도 줄이는 SCR장치를 유로5 디젤차등에 추가 장착해 도심주행이 가능토록 하는 쪽으로 선회할 수밖에 없게 됐다.
디젤차의 질소산화물이 호흡기 질환을 유발하며 매년 독일에서 6000명(한국에서 800명)을 조기 사망케 하는 현실을 알면서도 개당 200만 원되는 SCR장착비용을 피하기 위해 정상주행상태에서 질소산화물 과다배출을 25%밖에 줄이지 못하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리콜로 대충 때우려는 메르켈정부와 자동차업계에 대해 안 돼(No)라고 급제동을 걸은 독일 사법부의 환경권 수호의지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우리나라 환경부도 메르켈 정부처럼 폭스바겐 및 아우디의 질소산화물 과다배출 차량에 대해 NOx과다배출을 25%밖에 줄이지 못하는 위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 방안을 거수기처럼 승인했다.
이 리콜방안은 최근 전 세계적 비난을 받은 폭스바겐 등이 세운 단체가 주도한 원숭이 생체시험에서 원숭이들에게 강제 흡입케 한 질소산화물양의 최대 30배를 도로주행 시 배출해도 좋다고 허용한 것이다
‘환경권이 인권보다 우선 한다’는 격언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면서 환경부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원숭이가 흡입한 NOx보다 최대 30배 많은 질소산화물을 우리 국민들에게 배출하도록 허용한 매우 잘못된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 리콜방안 승인을 즉시 철회하고 대기환경보전법 제50조 7항에 따라 자동차교체 명령을 내릴 것을 촉구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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