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현재까지 드러난 사실을 근거로 故 김주혁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벤츠 G바겐 차량의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급발진 가능성 ▲긴급제동도움장치의 미 작동 결함여부 ▲A필라의 설계결함 가능성 ▲안전벨트와 에어백의 결함여부에 대한 국과수의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인다.
다시 한 번 그 당시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故 김주혁씨의 벤츠 G바겐 차량은 속도를 줄여 도로상에 잠시 멈춰 서 있다가 갑자기 급가속하면서 좌측 옆 그랜저 차량의 조수석 쪽을 추돌하고 우측 2시 방향으로 튕겨 나간다.
이후 쏜살같은 속도로 차선들을 가로질러 도로를 벗어나고 인도 위를 50여 미터나 돌진한 뒤 아파트 건물 반 지하 입구 측면 벽을 들이받고 전복돼 회전하면서 계단 아래쪽으로 추락해 바닥에 부딪친 후 옆으로 누운 채 정지했다.
또 이와 같은 충돌과정에서 故 김주혁 씨는 치명적인 두부손상을 입고 안타깝게도 우리들의 곁을 떠나 다시는 볼 수 없는 곳으로 떠나갔다.
미스터리 같은 이 같이 사고의 원인으로 첫 번째로 의심되는 차량결함은 급발진이다.
동영상에서 벤츠 G바겐이 갑자기 급가속하면서 좌측 그랜저의 도어를 살짝 충격하고는 우측 2시 쪽으로 방향을 바꿔 총알처럼 질주하는 장면은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밟기 시작하는 순간 갑자기 급발진이 일어나면서 운전자가 손 쓸 틈도 없이 차량이 앞으로 튀어 나가는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 도로를 이탈한 후 벤츠 G바겐이 진행한 인도에 남은 50미터나 되는 스키드마크는, 故 김주혁씨가 브레이크를 밟았는데도 벤츠 G바겐이 전혀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질주를 계속하다가 아파트 입구 벽면을 들이 받고 멈춰 선 것 역시 전형적인 급발진 사고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는 토요다 캠리 급발진소송에서 드러났던 엔진ECU 소프트웨어 결함이 故 김주혁씨의 벤츠 G바겐 차량에도 있었는지 여부에 대해 정교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두 번째로 의심되는 차량결함은, 벤츠 G바겐 차량에는 운전자가 긴급하게 브레이크를 밟으려 할 때 자동으로 브레이크 제동력을 높여 주는 긴급제동도움장치(Emergency Brake Assist)가 장착돼 있는데, 이것이 故 김주혁씨 사고당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결함 가능성이다.
만약 이와 같은 긴급제동도움장치(Emergency Brake Assist)가 제대로 작동했었다면 故 김주혁씨가 브레이크를 밟으면서 50미터나 인도를 미끄러져 가는 동안에 벤츠 G바겐은 정지했어야 한다.
설사 완전히 정지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차량속도가 현저하게 감속돼 벽면과의 충돌시 충격을 감소시켜 故 김주혁씨가 치명적 두부손상을 입지 않도록 보호했어야 한다.
그러나 벤츠 G바겐은 속도를 줄여 정지하지 못하고 아파트 입구 벽면을 그대로 강하게 충격해 치명적인 두부손상을 초래했음으로 긴급제동도움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져 이점에 대한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
세 번째로 의심되는 차량 결함은 벤츠가 전복사고 시 지붕을 버텨주는 A필라의 강도를 지난 15년간 전혀 강화시키지 않아서 이번 사고에서 A필라가 충격에 쉽게 훼손돼 치명적 두부손상을 초래한 직접적 원인을 제공한 설계결함 가능성이다.
벤츠 G바겐은 그 무게가 2.6톤이나 나가므로 충돌이나 전복시 A필라가 다른 상대적으로 가벼운 SUV차량보다 훨씬 쉽게 손상돼 지붕이 주저앉으면서 승객의 머리를 강타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벤츠는 G바겐 차량의 A필라를 초고장력 강판이나 탄소섬유로 그 재질을 바꾸고 패널을 추가하는 등 구조도 신속하게 보강했어야 마땅했다.
그러나 지난 15년 동안 G바겐 차량의 A필라 부품번호(Part Number)가 변경됐던 적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는 벤츠가 A필라 강성 보강작업을 15년 동안 전혀 하지 않았다고 추정하게 하므로 벤츠가 충돌안전성(Crashworthiness) 확보에 매우 중요한 A필라 보강작업을 방치한 설계결함에 대해서도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 의심되는 결함은 안전벨트와 에어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故 김주혁씨의 치명적 두부손상을 예방하지 못한 설계결함 가능성이다.
벤츠G바겐의 안전벨트에는 전방충돌 또는 전복사고시 벨트를 맨 사람의 몸이 빠져 나가지 않도록 벨트를 확 잡아 댕기는 리트랙터(Retractor)가 장착돼 있다.
그런데도 故 김주혁씨가 치명적 두부손상을 입은 사실로부터 리트랙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몸이 벨트에서 빠져 나와 머리가 차체와 강하게 충격하게 만들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리고 벤츠 G바겐은 매우 고가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를 보호하는 것은 전방에어백(Front Airbag)과 측면 유리창을 커버하는 커튼에어백(Curtain Airbag) 2개밖에 없다.
이 같이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에어백 설계가 이번 사고 충돌상황에서 故 김주혁씨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치명적인 두부손상을 입게 했을 수 있다고 의심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국과수는 안전벨트 리트랙터와 에어백의 설계결함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밀한 조사를 실시해 다시는 이 같은 차량 사고로 억울한 죽음을 맞는 이가 없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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