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EU 집행위원회 반독점 당국은 지난 10월 16일 독일 카르텔 청 직원을 대동하고 뮌헨에 있는 BMW본사를 예고 없이 방문해 디젤자동차 요소수 탱크 크기 담합 등 기술적 담합을 통해 EU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혐의와 관련해 검사(Inspection)을 실시했다.
검사란 압수수색과 유사한 절차로 EU와 독일 반독점당국 직원들이 BMW 본사를 급습해 관련 자료를 수거해 간 것이다
3개월 전인 지난 7월, 독일 주간지 슈피겔은 폴크스바겐·아우디·포르셰·벤츠·BMW 등 5개 독일 자동차 제조업체가 1990년대부터 디젤차 요 소수 AdBlue탱크 크기를 8리터로 작게 하기로 담합하고, AdBlue 주입주기를 늘리기 위해 요 소수 분사를 줄이는 배출가스 조작을 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당시 벤츠,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는 슈피겔의 보도를 사실상 시인했으나 유독 BMW만은 그와 같은 담합사실을 강력하게 부인하는 언론보도문을 냈었다.
이와 같이 담합사실 자체를 강력하게 부인하는 BMW본사를 EU집행위원회와 독일 연방카르텔 청이 이번에는 예고 없이 급습해 조사에 나선 것은 이미 담합의 실체에 대한 EU 반독점당국의 사실파악이 상당부분 진행됐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지난 주 월요일 EU 집행위원회 반독점당국의 BMW뮌헨본사 급습조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BMW는 종래 담합사실을 강력 부인하던 것에서 꼬리를 내리고 자신들은 요 소수 분사 조작을 통한 디젤 차량 배출가스 조작을 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하는 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미 결정적 증거를 잡고 조사강도를 높이고 있는 EU당국의 조사에 담합사실을 부인하면서 정면으로 부딪치는 것보다 폭스바겐이나 벤츠와 달리 BMW는 배출가스 조작은 하지 않았다는 쪽으로 호소해 이미지 피해를 최소화하기로 한 듯 하다
◆지난 7월 슈피겔지 보도이후
문제된 담합에 대해 벤츠가 제일 먼저 자진신고 했고, 폭스바겐·아우디·포르쉐가 지난해 6월 자진신고 했음이 밝혀졌다.
그리고 벤츠나 폭스바겐은 자신들이 조사에 도움이 되는 충분한 증거들을 제공하는 주된 증인(Principal Witness)이 되겠다고 자원했음이 드러났다.
EU경쟁 법에 따르면 첫 번째 자진신고자는 최대 매출의 10%에 달하는 벌금을 전부 감면받을 수 있고, 두 번째 자진신고자는 절반을 감면받을 수 있으므로 결국 코너에 몰린 형국이 된 BMW가 이번 급습조사가 실시되자 피해최소화 쪽으로 대응전략을 선회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이한 점은, 벤츠가 지난 10월 20일 EU 반독점당국의 BMW급습조사 사실이 보도되자 즉시 적극적으로 나서 언론에 자신들이 EU당국에 최초로 자진 신고했고 정식으로 벌금면제혜택신청을 한 사실을 밝히면서 담합사건과 관련해서 벤츠는 별도의 충당금을 설정할 필요가 전혀 없어 재무적 충격이 제로라고 밝혔다
이와 같이 강력하게 반발하던 BMW도 방어 전략을 수정하고, 벤츠도 공개적으로 벌금면제혜택신청을 했음을 밝힌 사실들의 행간을 읽어 보면, 비록 EU 반독점당국이 아직 예비조사단계라고손사래치고 있지만 EU당국이 담합사실에 관한 증거들을 벤츠와 폭스바겐으로부터 대거 확보하고 확인차원에서 BMW본사를 급습했고 이를 통해 많은 증거들을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보여 진다.
BMW급습조사가 있었던 직후인 지난주 19일 우리나라 국회에서 홍일표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위와 같은 EU당국의 BMW급습조사 사실을 모른 채 “독일차 담합 사건에 대해 당연히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외국 경쟁당국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정보공유는 하고 있다”며 “빠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고, 국내 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만간 결론을 내겠다”고 답변했다
이제 BMW급습조사 사실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EU 반독점당국이 담합사실에 관한 수많은 증거들을 자진 신고한 벤츠와 폭스바겐으로부터 뿐만 아니라 급습한 BMW로부터도 확보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공정위는 더 이상 지체 말고 벤츠, BMW, 폭스바겐, 아우디, 포르쉐 5개사에 대한 조사절차를 개시하고 이들 회사들에게 EU 반독점당국에 제출한 자료들을 동일하게 제출하라고 정식으로 요구해 자체적으로 증거를 확보하고 위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그리고 폭스바겐, 아우디 배출가스 조작사건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입장 번복 후 거수기처럼 리콜방안을 승인하고, 또한 6기통 디젤 차량과 신형 EA288엔진 장착 유로 6차량에는 조작이 없다는 성급한 부실결론까지 내렸던 우리나라 환경부는, 독일자동차 5개사들의 담합에 따라 작아진 AdBlue 탱크로 인한 요 소수 분사장치를 끄는 배기가스 조작에 대해 서류만 검토하는 수박 겉핥기식 조사가 아닌 부처의 명예를 걸고 외국 전문가들의 도움까지 받는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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