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좌측 두번째) 등 소공연 비대위원들이 이원욱 의원실을 항의방문해 이의원이 대표발의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에 대해 부당성을 전달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화성시을)이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소상공인법)을 대표발의 한 것이 불법을 저지른 단체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이 의원은 소상공인법 제24조1항 제1호의 ▲소공연 회원 자격 요건으로 소상공인 관련법인 등의 소상공인 비율을 100분의 90 이상에서 100분의 70 이상으로 완화(안 제24조제1항제1호)했다.

또 소상공인법 제24조제1항 제2호의 ▲소상공인 관련법인 등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안 제24조제1항제2호 삭제)해 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소상공인이 아니어도 소공연 회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소상공인법 제24조제1항 제3호를 신설해 ▲활동 범위가 9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에 걸쳐야 하는 것을 5개 이상으로 완화(안 제24조제1항 제3호 신설)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이 의원의 개정안에 대해 소공연 비대위는 11일 오전 이원욱 의원실을 항의방문하고 소상공인법 제24조제1항 제2호을 개정해 ▲소상공인 관련법인 등의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조항을 삭제한 것에 강력히 항의했다.

또 소공연 비대위는 이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정회원 자격이 없는 배동욱 소공연 회장 한사람을 위한 법안 발의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본지와 전화통화에서 “불법을 저지른 단체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은 전혀 아니다”며 “(대표 발의한 개정안 내용은) 2014년부터 주장해 왔던 거다”며 배 회장과의 연관성에 선을 그었다.

특히 이 의원은 “대표자가 소상공인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대형 직능단체들이 소상공인단체에 들어올 수가 없다”며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소공연 비대위원들이 이원욱 의원실을 항의방문하고 있다.
국회 의원회관 이원욱 의원실 (강은태 기자)

한편 김임용 소공연 수석부회장 등 소공연 비대위 소속 소상공인들은 이 의원이 발의한 소상공인들을 위한 법안이 공청회 절차 등 당사자들인 소상공인들의 의견수렴없이 발의됐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이 의원실 관계자는 블로그 등에 보면 법안 발의를 위한 소상공인 간담회 등을 개최한 기록이 나온다고 해명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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