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금융감독원은 9일 서울신문의 “금감원 ‘빅테크·카드사 결제 기능 달라’ 동일규제 원칙 뒤집나” 제하의 기사에 대해 “카드사와 빅테크 간 동일 기능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는 대 원칙에 변함 없다”고 해명했다.

앞서 서울신문은 해당 기사에서 “금융감독원이 카드사와 빅테크 간 규제 차별 논란이 거셌던 결제 수수료와 관련해 양측의 서비스는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확인 됐다”며 “카드사와 빅테크 간 농일기능이면 동일규제를 하겠다는 입장이었는데 동일규제를 안 해도 된다는 쪽으로 기울어 카드사 반발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사와 빅테크 간 동일 기능에 대해 동일 규제를 적용한다는 대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며 “카드사와 빅테크는 서비스 제공범위에 차이가 있어 수수료 구성 항목이 구조적으로 동일하지는 않으나 동일한 카드결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수수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빅테크 등이 제공하는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시스템 마련 등을 통해 수수료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산정·부과되도록 유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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