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NK부산은행은 31일 오후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무 특별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안감찬 부산은행 은행장, 박형준부산시장, 노의석 부산소상공인연합회 회장, 김승모 부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BNK부산은행)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BNK부산은행은 부산시청에서 부산시, 부산신용보증재단과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3무(無) 특별자금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부산은행은 부산신용보증재단에 50억원을 특별 출연해 총 1000억원 규모의 협약보증대출을 시행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20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부산시 소재 소상공인이며 개인 및 법인 대표이사에 대한 신용평점 제한과 한도심사 없이 1억원 이내 범위에서 최초 1년간 무이자로 지원한다.

적용금리는 부산시 이차보전을 통해 대출 취급 후 1년간 0%, 이후는 변동금리를 적용해 연 최저 2.0%(2이날기준) 수준이며 보증료율은 0.8%로 일괄 적용한다.

손대진 부산은행 여신영업본부장은 “이번 협약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매출부진과 임차료 등 고정비용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소상공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부산은행은 앞으로도 어려운 시기 일수록 지역에 도움을 주는 지역 대표 금융기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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