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서울=NSP통신) 강수인 기자 = 은행을 비롯한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들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 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또 산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금리 등의 불이익이 최소화되도록 여신정책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6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신용등급 하락으로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금융회사 및 정책금융기관 등과협의를 통해 이러한 내용을 담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앞서 코로나19로 지난해 영업실적이 악화됨에 따라 중소기업·소상공인들 사이에서 올해 신용등급 하락할 경우 금리·한도 등 대출조건이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60.3%가 지난해 매출 감소로 인한 대출조건 악화를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은행, 보험사(법인 대상), 정책금융기관 등 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올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평가시 비재무적 평가 또는 최종등급 산출 과정에서 회복 가능성을 충분히 반영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고 매출 회복 등 재무상태 개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차주 등이 이에 해당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는 제외된다.

금융위는"자체 신용평가를 실시하는 금융기관은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며"이를 통한 자체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하락하지 않는 경우 대출한도나 금리 등 대출 조건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 금융기관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하더라도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일 경우 대출한도 축소, 금리 인상 등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불이익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코로나19로 인해 매출 감소 등 재무상태가 악화된 경우로 현재 정상 영업 중이며 연체·자본잠식 등 부실이 없는 이들에 한해서다.

금융기관은 기관별 운영기준을 마련해 원칙적으로 대출한도를 유지하고, 가산금리 조정(영업점 전결금리 조정 등) 등을 통해 금리 인상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금리 조정시 해당 영업점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본점 차원에서 성과지표(KPI)를 변경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불이익을 최소화한 대출에 대해서 금감원 검사 대상에서 제외하고 금융기관이나 임직원에 대한 제재도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장 명의 공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각 금융기관은 이달 말까지 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 신용등급 하락시 불이익 최소화 등을 위한 운영기준을 마련하고, 다음달 1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평가와 대출에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금융위는 이번 조치가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란 우려에 대해"신용평가시 회복가능성 반영은 코로나19라는 특수 상황에서 발생한 일시적 영업 악화를 합리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하게 평가하게 돼 금융기관의 부담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신용등급이 하락했으나 부실이 없는 정상 차주에 대해 가산금리 조정 등을 통해 대출조건 악화를 최소화하는 것은 지속적인 영업과 금융기관과 거래 유지를 가능하게 해 금융기관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NSP통신 강수인 기자 sink6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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