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연일 지속되는 비와 함께 어느덧 올해의 절반이 지나고 7월이 되었다. 7월에는 어떤 세무신고가 있는지 알아보고, 각종 신고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이 무엇인지 검토해 보자.


▲ 7월 10일 원천세 신고

매월 10일 직전 달에 근로자 등에게 지급한 소득이 있는 경우 지급한 소득과 해당 소득에 대한 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특히 이번 7월 10일은 반기별납부를 적용받는 소규모사업자는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소득을 한꺼번에 신고 납부해야 하므로 누락되는 소득이 없는지 잘 확인할 필요가 있다.


▲ 7월 31일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제출

4월부터 6월까지 지급한 일용근로자의 소득이 있는 경우 7월 31일까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유의할 것은, “지급월“ 기준이므로 소득을 익월 지급하는 기업에서는 3월에서 5월 귀속분(4월에서 6월 지급분) 을 신고해야 한다는 점이다. 지급명세서에는 소득자명, 근무월, 지급액 및 원천징수된 소득세 등이 기재되며 만약 지급명세서를 오류, 누락 제출하는 경우 지급액의 2%를 가산세가 부과되므로 잘 확인하기 바란다.

▲ 7월 31일 종합소득세 분납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납부세액이 2천만 원 이상에 해당하여 이를 분납한 소득자는 나머지 분납분을 이달 말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7월 25일 부가가치세 신고

법인사업자는 4월부터 6월분, 개인사업자는 1월부터 6월분 매출 및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이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 4월 25일 납부한 기납부세액(중간예납세액) 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하고 납부하게 되므로 잊지 말고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1월에서 3월분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환급세액이 있었다면 잊지 말고 전월미환급세액란에 기재하여 환급을 신청해야 한다.
추가로 올해 개정된 부가가치세법과 관련하여 유의할 사항으로는 첫 번째, 개인사업자의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공제율 적용기한이 2016년 말에서 2018년까지 연장되어 기존과 동일하게 음식, 숙박업 간이과세자는 2.6%, 기타사업자는 1.3%가 적용된다.

박서이세무사

두 번째로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기한이 2016년 말에서 2018년 말까지 연장되어 종전의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개인사업자 : 매출액 1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60%, 1억~2억원 이하는 매출액의 55%, 2억원 초과는 매출액의 45%, 법인사업자 : 매출액의 35%) 가 그대로 적용된다.
세 번째로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 적용범위가 조정되어 지연발급, 미발급의 구분기준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6월 30일)에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 내(7월 25일)에 발급한 경우로 조정되었다. 따라서 만일 세금계산서 발급을 누락하였다면 적어도 이달 25일까지는 발급하도록 해야 가산세를 줄일 수 있다. 참고로 지연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 미발급가산세는 공급가액의 2%가 적용된다.

가장 쉽고 기본적인 절세방법은 신고기한을 지켜 신고하고 납부하는 것이다. 이 점을 항상 기억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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