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50% 인하 신규도입, 입주기업 자금부담 완화

LH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자영업자 등 소상인들의 경제적 고통이 가중되는 상황을 고려해 LH 임대상가·산업단지 임대료 감면 연장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한다.

LH는 코로나19 초기인 지난해 상반기부터 ‘코로나 대응을 위한 LH 경제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공사·용역 발주 확대 및 재정 조기집행 등 경제활성화 ▲임대료 납부 유예·감면을 통한 ‘착한임대인’ 운동 동참 ▲입찰·계약 보증금 인하 및 선금·하도급 대금 지급기간 단축을 통한 건설업계 지원 등 다양한 대책을 시행했다.

이에 더해, 올해도 임대상가 및 임대산단 임대료 감면 연장, 임대전용산단 철거이행보증금 50% 인하 신규도입을 통해 영세소상공인 및 입주민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간다.

◆LH 임대상가 임대료 감면 연장

우선 LH는 지난해 3월 시작해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LH 임대상가 임대료 인하를 올해 연말까지 추가로 연장했다.

‘LH 임대상가’는 임대주택단지 등에 위치한 상가로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이 주로 입주해 있어 코로나19로 인한 매출감소 피해가 크다. 이에 따라 LH는 지난해 3월 임대료 25% 감면과 임대조건 동결을 최초로 시행했다.

이후 임대료 감면 기한을 2차례 추가로 연장했지만 여전히 코로나19 피해 여건이 나아지지 않아 올해 연말까지 임대료 감면을 지속하기로 했다. 임대료 인하 대상과 할인율은 기존과 동일하다.

또 LH 임대상가 입점자들은 올해 상반기까지 총 37억 원의 임대료 감면을 받았고 이번 조치로 입점자 1833인(상가 2241호)이 15억6000만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받게 된다.

(LH)

◆LH 임대산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LH는 임대상가와 마찬가지로 올해 6월 종료 예정이던 모든 LH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임대료 감면 기한도 올해 연말까지로 연장했다.

LH는 지난해 7월부터 모든 임대산업단지 입주기업을 대상으로 임대료 25%를 인하해 총 134개사에 34억5000만원을 지원했으며 이번 조치로 128개사에서 15억 원의 임대료를 추가로 감면 받을 수 있게 됐다.

ㅇ 아울러, ‘임대전용산업단지(임대전용Ⅰ·Ⅱ)’ 입주기업의 임대료 부과기간도 당초 6개월(선납, 연 2회)에서 3개월 단위(선납, 연 4회)로 변경해 입주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계획이다.

(LH)

한편 LH는 22개 ‘임대전용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자금마련 부담 완화를 위해 ‘철거이행보증금’ 감면도 신규로 시행한다.

저렴한 임대료로 5년 단위로 50년 동안 임차해 사용할 수 있고 5년 후 분양 전환도 가능한 ‘임대전용산업단지’는 임차기간 종료 후 토지 원상회복을 담보하기 위해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

현재는 모든 건축물에 같은 방식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적용하지만 앞으로는 건물 내용연수 대비 사용 기간이 50% 이하인 경우 철거이행보증금을 50% 감면한다.

또 이번 조치는 신축 건물의 경우 철거 가능성이 낮고 거래 가능성은 높다는 점에 착안한 것으로 이달 20일부터 최초로 철거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 갱신으로 철거이행보증금을 재산정하는 기업에 적용되며 임대료 체납 및 계약해지 사유 등이 없어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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