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김재경, 이하 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은 22일 저녁 해명자료를 내고 23일로 예정된 총회를 연기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는 총회 연기 사유로 “한국석유일반판매소협회 등 3개 단체가 서울중앙지법원 제50민사부에 제기한 임원선거공고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것에 대해 겸허히 수용하고 23일오 예정된 총회를 연기한다”고 해명했다.

또 소상공인연합회 선관위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개 단체의 선거권을 인정하고 향후 선거절차를 다시 진행하여 나갈것이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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