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소상공인들에게 필요한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면서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전망이다.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의 각종 지원사업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실은 소상공인들이 지원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특히 생활형 영세규모의 소상공인에 대한 실태파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가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박정 의원은 현행법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사업에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사업의 홍보와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가해 생계형 영세소상공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해 정확한 실태파악 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명시했다.

박정 의원은 “수많은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실시되고 있지만 당사자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도록 실시하지 않는 것은 보여주기식에 그친다는 문제가 있다”며 “앞으로 소상공인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계속해서 정비해가겠다”고 설명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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