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박성효, 이하 소진공)이 17일 대전평생교육진흥원 대강당에서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 및 청렴라이브 교육’을 진행했다.
황미애 소진공 상임이사는 “이해충돌방지법 1주년을 맞이하여 대전 6개 공공기관이 협력하여 청렴한 공직문화에 확립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며 “앞으로도 소진공은 지속적인 임직원 청렴교육과 청렴정책 확산으로 공공기관으로써의 사회적 책무를 다 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이해 대전 지역 6개 공공기관이 모여 만든 청렴한빛네트워크가 청렴·윤리·인권 실천 결의를 함께 하는 자리로 6개의 기관이 이어가며 결의서를 낭독하고 이에 대한 화답으로 각 기관 행사 참여자들은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며 청렴 의지를 다졌다.
결의 대회 이후에는 청렴라이브 교육이 이어졌다. 청렴라이브는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보다 쉽게 청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다양한 콘텐츠로 구성한 공연 형식의 교육이다. 청렴 판소리를 시작으로 청렴특강, 샌드아트 등을 통해 각 기관 임직원의 청렴 의식 강화에 나섰다.
한편 소진공을 비롯한 6개 기관은 이번 행사를 포함해 15~19일을 ‘반부패 주간’으로 선정하고 공동으로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온라인 홍보와 함께 공단 내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청렴알리미, 청렴 자가진단 등을 운영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