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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가 16일 국회 산자중기위 법안소위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법안 소급적용이 제외돼 의결 된지 이틀이 지난 18일 논평을 내고 유감을 표명했다.
소공연은 논평에서 “작년 연말부터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에 대한 논의가 시작돼 많은 소상공인들이 이에 큰 기대를 걸었으며 소상공인연합회는 소급적용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으나 소급적용이 제외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의 뜻을 밝히는 바이다”고 발표했다.
이어 “1년에 가까운 영업정지와 영업제한을 받아들이면서 K-방역의 한축으로 이바지해온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상 논의에서 헌법정신이 제대로 구현돼 국가의 영업제한으로 인한 지금까지의 피해를 법으로 보상받기를 원했으나 이번 의결로 이 같은 부분이 상당부분 퇴색돼 실망을 금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펴 소공연은 “손실보상법 처리를 위해 남은 상임위와 법사위, 본회의 과정에서 좀 더 심도 깊은 논의가 이어지길 바라며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손실이 제대로 보상될 수 있는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기를 바란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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