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가칭 소상공인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임용 소공연 수석 부회장, 이하 소공연 비대위)가 최근 중기부로부터 엄중 경고 처분을 받은 배동욱 소공연 회장에 대한 해임 총회 초읽기에 돌입했다.
이유는 배 회장이 위·변조 회원 서류로 불법으로 정회원 자격을 취득한 후 올해 단독 후보로 출마해 소공연 회장에 올랐고 상식과는 다르게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걸 그룹을 초청해 춤판을 벌여 국민들의 질타를 받는가 하며 ▲가족 일감 몰아주기 ▲보조금 부당 사용 등을 강행하며 소공연의 위상을 심각하게 실추시켰기 때문.
소공연 비대위 관계자에 따르면 배 회장은 소공연 회장을 선출하는데 투표권이 있는 정회원 중 과반수가 넘는 정회원들이 이미 비대위에 가담해 배 회장에 대한 해임 총회 개최를 추진 중인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방해할 목적으로 자신에 대한 해임안건과 김임용 소공연 수석 부회장에 대한 해임 안건을 이사회 개최를 통해 추진하려다 실패했다.
특히 배 회장은 자신의 후임 회장을 선출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오는 11월 소공연 회장 조기선출 카드를 들고 나오며 소공연 내부 분열을 촉진시키기면서 후임 회장 선출 구도가 마무리되기 전에는 회장 직 사퇴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한편 오는 15일 서울 강남구 모처 야외 홀에서 개최 예정인 소공연 비대위 중심의 배 회장 해임 총회는 소공연 정관 제23조(임시총회), 제25조(총회소집절차), 제27조(총회의 의결방법), 제52조(임원의 해임)에 근거한 것으로 이번 총회에서 배 회장의 해임이 의결될 경우 정관 제48조(임원의 직무)에 의거해 이후 소공연의 업무는 즉시 모두 김임용 소공연 수석 부회장이 넘겨받아 처리하게 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