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국회의 근로시간 단축합의안에 대해 성명서를 내고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야 합의 내용은 소상공인의 현실을 철저히 외면하는 것으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그동안 우리 소상공인들은 내수부진과 증가되는 인건비 부담과 전안법 사태와 같은 비용증가를 유발하는 법안 생산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현실을 감안할 때 급격한 근로시간 단축까지 더해진다면 소상공인들은 다시한번 생존의 위기로 내몰릴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야 합의안에 대한 우려가 매우크다고 보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보완 조정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의 보완 대책 마련안은 ▲영세기업 충격 완화 위해 기업규모를 6단계로 나누어 연차별 적용하되 10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적용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 ▲노사정합의안(’15.9.)대로 노사가 합의한 경우에 한하여 8시간의 특별연장근로를 허용 ▲연장근로에 휴일근로를 포함시킴에 따른 중복할증 불인정하고 장시간 근로 선호를 유발하는 연장근로 할증률을 50%에서 25% 인하해야 한다는 총 3가지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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