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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1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액이 지난해보다 7.3% 인상된 6470원으로 결정됐다.
소상공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김문식 위원과 김대준 위원의 ‘퇴장’이라는 강력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김없이 소상공인의 배려 없이 최저임금은 결정됐다는 입장이며 이에 소상공인 업계는 강한 ‘유감’과 ‘실망’감을 밝혔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최승재)는 여러 차례 당사자간의 협상이 아닌 것과 단순근무자 위주 업장의 차등적 적용에 대해 의견을 개진하고 최저임금의 동결을 원하지만 2.6% 이하의 인상안을 제시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최저임금 지불사업장의 70%가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이라며 “국가가 해야 할 사회보장을 오히려 소상공인들을 제물로 삼고 있으니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밝히고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사수를 위해 집단행동도 불사할 것을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NSP통신/NSP TV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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