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목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 (사진 =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사단법인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가 다이아몬드나 금, 은을 귀금속으로 가공해 판매하는 국내 주얼리분야 매출의 약 50% 이상이 만성적인 무자료거래라는 충격적인 주장을 하고 나섰다.

이에 NSP통신은 김종목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회장과 단독 인터뷰를 진행하고 귀금속 업계의 무자료거래 속사정에 대해 자세히 들어봤다.

Q, 우선 주얼리산업진흥법 제정이 반드시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이유는

A, 1997년 IMF 위기 당시 금 모으기 대국민 운동을 전개해 대한민국을 IMF관리에서 조기 탈출시키고 오늘날 우리나라가 당당히 선진국 대열에 설수 있게 하는데 혁혁한 공을 세웠던 국내 주얼리 분야가 현재까지도 제도권 산업으로 진흥할 수 있는 모법을 제정하지 못했다.

안타깝지만 대한민국의 귀금속 소매상은 지난 1993년까지 고물상허가제 법이 적용돼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관리 된 바 있다. 그러나 1994년부터 고물상허가제 법이 폐지되면서 귀금속 소매상도 자연스럽게 자유업으로 변경돼 누구나 귀금속을 거래하게 되었고 정부는 많은 일자리 창출 고부가가치 주얼리 산업을 보호 관리하지 않고 방치했다. 이때부터 귀금속 유통은 불법 무자료거래 구조로 전환됐다. 즉 정부의 방치로 무자료거래 생태계가 탄생 됐다.

그리고 현재까지도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모법이 없어 잘못된 유통구조는 바로잡히지 못했고 함량 미달 불량품 등이 무자료거래가 지속되면서 수많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주얼리 업계의 추산에 따르면 2023년 기준 매년 적어도 약 15조 원대의 무자료거래로 막대한 세금이 줄줄 세고 있으나 이를 막을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태이다.

뿐만 아니라, 더욱 심각한 것은 주얼리 분야에 근무하는 종사자 약 5만 명 이상이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종사자로 실업자로 구분되는 웃지 못할 현실이 존재한다. 이유는 매출 누락을 통한 무자료거래가 실제 거래의 50%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주얼리 분야는 모법에 해당하는 주얼리산업진흥법 제정이 주얼리 업계로서는 매우 시급한 상황이다.

Q, 주얼리 소매업의 무자료 거래의 실제 사례나 그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A, 먼저 무자료 음서거래 요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 1994년부터 정부는 주얼리 분야를 제도권에 두고 관리하지 않고 방치하면서도, 귀금속 소매상에서 판매하는 200만 원 이상의 주얼리에 대해서는 26%(교육세 포함)의 개별소비세가 부과했고 다시 부가세 10%를 내야 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유지해 주얼리 분야는 지킬 수 없는 개별소비세를 피해 음성거래 구조로 바뀌게 됐고 많은 고용 창출과 함께 발전하는 고부가가치 주얼리산업을 기형적으로 육성했으며 그렇게 정착된 음성거래 구조가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

주얼리의 원자재인 다이아몬드 및 보석은 그 특성상 신고하지 않고 호주머니 속에 넣고 국경을 통과해도 금속 탐지기로 감지가 안 돼 세관에서 단속할 수 없는 광물이다. 따라서 다이아몬드 및 보석은 밀수입하는 것을 아무리 첨단 장비라도 기술적으로 막을 수 없다.

따라서 다이아몬드와 보석은 수입과 세공 그리고 소비자 판매에 까지이르는 모든 단계, 국내 주얼리시장 약 50% 이상은 음성거래 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재 주얼리분야를 관장하는 모법이 없어서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돼 무자료거래, 무등록 사업자들을 가려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Q, 최근 국회에서 주얼리산업진흥법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를 개최하셨는데 소개한다면

A, 지난 8월 21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김원이·오세희·김동아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귀금속보석단체장협의회(회장 오효근)와 재단법인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 소속 21개 단체장이 주관하는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공청회’가 있었다.

당시 입법공청회에선 주얼리산업의 정의와 함께 주얼리업의 등록 및 주얼리업자의 의무에 대해서 논의하고 토론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주얼리 분야는 사업자 등록제를 실시토록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소양 교육 및 직무향상 교육을 이수하고 2년마다 사업자등록을 갱신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주얼리 유통업 관련 업무를 할 수 없고 주얼리 소매업(귀금속판매업) 또한 등록하지 않을 경우 귀금속·보석 또는 주얼리 관련 제품을 소비자에게 일절 판매할 수 없다.

또 주얼리산업진흥법을 제정해야만 현재 업계에 만연한 만성적 무자료거래를 퇴출 시키고 주얼리 대한민국의 주얼리가 글로벌경쟁력을 갖추고 K주얼리 한류 상품화를 이루어 많은 수출과 고용 창출로 국가와 사회에 기여하는 기간산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Q, 주얼리산업진흥법 제정의 기대효과와 무자료거래가 사라질 때 갖는 글로벌 경쟁력은

주얼리산업진흥법안이 제정된다면 정부는 약 5년 이내에 업계추산 약 30조 원의 주얼리시장 양성화로 약 1조원 이상의 세수 증대와 고용보험 미가입 종사자 약 5만 명의 고용 창출효과를 볼 수 있으며 한국의 소비자들의 해외 명품 주얼리 구매에 따른 약 2조 원 이상의 귀중한 외화 낭비를 막을 수 있다.

주얼리 분야는 귀금속 원자재인 다이아몬드와 보석의 수입 단계부터 도소매 유통 모든 과정이 부가세 거래로 바뀌어 출혈 가격경쟁에 따를 저가 불량품 음성거래가 품질과 디자인으로 경쟁하게 돼 전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세공 기술과 우수한 디자인으로 국제경쟁력을 회복하고 소비자 신뢰 회복으로 주얼리 시장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또 떳떳하게 영업하고 자랑스럽게 대를 물려가는 환경이 조성돼 주얼리 분야 종사자 2세들이 가업으로 물려받을 것이고 유능한 많은 젊은 인재들이 주얼리 산업에 종사하면서 주얼리산업을 발전시켜 대한민국 명품 주얼리브랜드를 탄생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일자리 창출 산업의 진흥은 정부 부처가 나서서 할 일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주얼리 산업을 방치하고 있어서 업계 스스로 나서서 산업을 양성화시키고 K주얼리 한류 상품화로 많은 수출과 고용 창출로 국가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주얼리산업진흥법안 제정을 위한 노력에 주무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가 적극적으로 지원에 나서야 한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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