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국민의힘 소상공인위원장으로 사실상 299명의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소상공인지원 운동을 전개 중인 최승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개정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소상공인법)의 문제를 제기했다.
소상공인법은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경영상 손실을 100% 보상하기 위한 법이지만 중기부는 강화된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5명(18시부터 익일 05시까지 3명)의 사적 모임 금지조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여부를 최 의원실에서 수차례 질의했으나 “영업시간 제한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이 3인 이상 모임 금지로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 손실보상금 산정 시 고려 가능함”이라고 답변해 사실상 손실보상 대상을 줄이거나 안 할 수 있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하고 있기 때문.
이에 최 의원은 “코로나 재 확산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의 3차 연장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만 더 힘들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오는 10월 8일부터 시행되는 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발생한 경영상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손실보상’이 정부의 생색내기에 그칠 것으로 예상돼 이에 대한 보완 입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 최 의원은 “이런 중기부의 태도 배경에는 지난 6월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소상공인법 개정안 중 일부 문구가 100% 손실보상 원칙이라는 법 개정 취지를 훼손하는 허점투성이이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손실보상법 제12조의2(「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치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⓵항에는 손실보상 근거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해당 소상공인에게 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손실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적시돼 있어 100% 손실보상이란 법 개정 취지가 왜곡됐다는 것이 최 의원의 분석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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