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감사원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지원한 현금 73조 1000억 원 중 3조 2323억 원이 잘못 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감사원은 소상공인들에게 잘못 지원된 현금 3조 2323억 원중 지원금 환수를 위해 고발 조치한 금액은 총 21억 원에 불가해 향후 파란을 예고했다.
이와 관련해 감사원 관계자는 “소상공인들에게 잘못 지원된 현금 3조 2323억 원 중 부정 수급한 21억 원과 지원요건을 미충족한 1102억 원에 대해서는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중기부에 통보했으며 나머지 허술한 제도설계로 인해 잘못 나간 3조 1200억 원의 경우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도록 중기부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코로나19로 경영상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들에게 ▲재난지원금으로 7차례 52조 9000억 원, ▲손실보상금으로 4차례 8조5000억원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저리 대출 11조 7000억 원 등 총 73조 1000억 원의 현금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중 정교하지 못한 제도설계 등으로 지원 취지와는 달리 55만 8000개 소상공인 사업자에게 3조 1200억 원을 잘못 지급했고 상세 내역은 ▲코로나19 피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업자에게 3007억 원 ▲피해 규모 이상으로 2조 6847억 원 ▲심지어 태양광 사업자 등 코로나19 피해와 무관한 사업자에게도 1205억 원 ▲면허 양도 등으로 영업이 불가능한 사업자에게도 110억 원 등이나 자금 회수나 고발 조치가 불가하다.
또 검증이나 사후관리 부실로 공고상 지원요건에 어긋나게 6만300개 사업자에게 1102억 원을 잘못 지급했고 상세 내역은 ▲방역 조치 위반 사업자에게 121억 원 ▲폐업이거나 매출액이 0원인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인 사업자에게 546억 원 ▲공고상 중복지급이 불가한 긴급고용안전지원금 및 폐업재도전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업자에게 중복지급 300억 원 ▲담당자 업무 실수 등으로 오지급 135 억원 등이며 이 경우도 지원금 회수나 고발 조치가 불가하다.
다만 감사원은 정부정책에 편승한 일부 사업자가 재난지원금을 부정 수급한 321개 사업자의 21억 원에 한해서만 고발 조치와 함께 지원금 환수 조치를 실시하며 상세 내역은 ▲보이스피싱 등 범죄를 목적으로 설립된 유령법인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1억 원 ▲방역조치 시설을 운영하지 않은 부동산 임대업자 등이 방역 조치 운영을 사유로 재난지원금을 부정하게 지급 받은 20억 원 등 총 21억원이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