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이하 소공연)는 최저임금위원회(회장 오세희, 이하 최임위)에 ‘2024년도 최저임금 동결’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한다.
최임위는 최저임금법에 따른 법정 심의 기한인 전날인 6월 29일 제9차 전원회의를 열었지만, 정회와 속개를 거듭한 끝에 오후 11시 20분 종료될 때까지 심의·의결을 마치지 못했고 오는 7월 4일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면서 최저임금 결정이 미뤄졌다.
이에 앞으로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소공연은 우리 소상공인의 입장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길 기대한다.
소공연은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26.9% 인상된 1만 2210원을 요구하는 등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하고 있다. 이는 지불 주체인 소상공인의 절규를 외면한 무책임한 요구로 결코 동의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노동계는 그들의 요구대로 최저임금이 오른다면 최대 47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전국경제인연합회 6월 26일 발표)을 결코 간과해선 안 된다”며 “최저임금 인상이 소상공인과 근로자가 공멸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소공연은 “이미 우리 소상공인은 현재 최저임금(9620원) 조차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벼랑에 내몰려 있다”며 “최후의 보루인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적용마저 부결시킨 최임위가 단돈 10원이라도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소상공인 모두 가게 문을 닫으라는 것과 다르지 않음을 명심 해야한다”고 압박했다.
이어 “노동계는 해외 주요국들의 최저임금 수준을 감안해 우리나라도 최저임금 인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현실을 그렇지 않다”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일본·홍콩·대만 등을 넘어 아시아권에서 1위이며 심지어 미국 20개 주보다도 높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소공연은 “최임위가 소상공인을 ‘나 홀로 사장’으로 내몰고 ‘초단기 근로자’가 늘지 않도록 ‘대기업의 10.1%’ 수준에 불과한 ‘노동 생산성’과 ‘지불 능력’, ‘최근 6년간(2018~2023) 48.7%’로 급격하게 높아진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년도 최저임금을 동결’하길 재차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다”고 호소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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