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에 중소기업의 경영환경 개선 및 활력제고를 위해 50개의 건의과제가 들어있는 ‘2019년 중소기업계 세법개정건의서’를 제출했다.
중기중앙회는 우선 영세 개인사업자의 납세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부가가치세법 상 간이과제자 매출액 기준을 연 48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요청했다.
신용카드, 간편결제, 현금영수증 발급 등이 활성화되면서 거래 투명성이 크게 개선된 점을 고려해 간이과세 기준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아울러 중소기업 조세지원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이해 중소기업에 대한 최저한세율을 현행 7%에서 5%로 하향하는 한편 고용증대세제 등 주요 조세지원제도에 대해서는 최저한세 적용 배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중앙회는 이외에도 중소기업 가업상속공제 사전·사후요건 완화 및 증여세 과세특례 개선, 비상장 중소기업 양도세 부담 완화 등을 건의했다.
중기중앙앙회 관계자는 “최저임금 상승, 내수부진 등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중소기업이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활력을 이끌어나가는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적극적인 조세지원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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