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NSP통신) 양채아 기자 =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대표이사 박재구)은 공정거래원회(이하 공정위)가 발표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를 CU 가맹계약서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공정위는 ‘편의점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기준’과 ‘명절당일·경조사시 휴무’ 등 가맹점주의 권익을 강화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24일 발표했다.
BGF리테일은 지난해부터 협회사·공정위와 함께 가맹점주의 운영 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하고 자율규약(근접 출점 제한, 영업위약금 감면 등)에 이어 편의점주의 부진점 폐점 부담 최소화, 명절 휴무 신청제도 등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반영한 가맹계약서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매달 점포 수익금이 일정 기준에 못 미칠 경우 차액을 보전해 주는 초기안정화제도(최저수입보조)도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해 시행해 나가기로 했다.
BGF리테일 관계자는 “CU는 “불투명한 경영 여건 속에도 지속성장을 위해 가맹점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함께 점포 운영 여건 개선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가맹점주의 권익 강화를 위해 마련된 ‘개정 표준가맹계약서’도 선도적으로 반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양채아 기자, uiui0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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